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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읍'''(封邑, {{llang|fr|fief|피프}}, {{llang|de|lehen}}, {{llang|la|feudum}})은 [[봉건제]]의 핵심 요소로서, [[영주 (작위)|봉주]]가 [[충성 서약]]을 한 [[봉신]](가신)에게 봉건적 맹세나 봉사의 댓가로대가로 제공하는 [[상속]] 재산이나 권리로 이루어진다. '''채지'''(采地), '''봉토'''(封土)라고도 한다. 보통 [[경의]]와 충성 서약의 사적인 의식을 통해 수여된다. 봉읍의 한자적 의미나 프랑스어 낱말 fief의 의미로 보통 토지를 가리켜 말하지만, 실제로는 토지뿐 아니라 정부 건물, 사냥을 위한 권리 등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누군가에게 봉읍을 내려 봉신으로 삼는 것을 '''봉작'''(封爵)이라 한다.
 
처음부터 봉토(vassalage)는 토지 소유권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으나 8세기 즈음에 토지 소유권을 제공하는 일은 표준으로 자리잡혔다.<ref name="Cantor 1993, pp. 198-199">Cantor (1993), pp. 198-199.</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