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주체국민회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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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주체국민회의'''(統一主體國民會議)는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으로 [[대한민국 제4공화국|제4공화국]]이 출범하면서 헌법에 따라 구성된 간접민주주의 기관이다. 가장 중요한 기능은 유신헌법의 핵심인 [[대통령]]의 간접 선거 기능을 담당한 것이다. 1973년 8월부터 약칭은 '''국민회의'''로 정해졌다.
 
유신헌법 제3장에 의하면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가의 정상기관(頂上機關)이자 주권적 수임 기관으로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국민의 총의가 모인 곳이다. 따라서 6년의 임기를 가진 이 기관의 대의원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유신정우회]])을 선출하며, 국회의 헌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고 통일 정책을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