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4공화국: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2 개의 출처 구조, 0 개의 링크를 깨진 것으로 표시 #IABot (v2.0beta10)
1 개의 출처 구조, 0 개의 링크를 깨진 것으로 표시 #IABot (v2.0beta14)
7번째 줄:
'''10월 유신'''(十月維新)은 1972년 [[박정희]] 정권이 [[대한민국 제3공화국|제3공화국]] 헌법을 제4공화국 헌법으로 개헌한 것을 말한다. 이 때의 헌법을 '''유신 헌법'''이라 하며, 유신헌법이 발효된 기간을 '''유신 체제'''라고도 부른다.
 
제4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긴급조치|긴급 조치권]], [[국회 해산권]]을 가지며 임기 6년에 연임할 수 있었으며, 대통령 선출 제도가 [[직접 선거|직선제]]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간선제]]로 바뀜으로서 행정·입법·사법의 3권이 모두 대통령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로 1인 영구 집권 체제인 총통제(總統制)를 채택하였다.<ref name="qkrwjdgml">[{{웹 인용 |url=http://www.516.co.kr/ |제목=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깨진 링크|url확인날짜=2009-05-10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070930001731/http://www.516.co.kr/ |보존날짜=2007-09-30 |깨진링크=예 }}</ref>
 
== 정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