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태그: m 모바일 웹
편집 요약 없음
태그: m 모바일 웹
192번째 줄:
 
== 사건 ==
2018년 12월 26일 오전 4시20분께4시 20분께 강남구 신사동에서 아버지의 벤츠 승용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윤창호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미 3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이 4번째였다. 일명 “[[윤창호 사건|윤창호법]]”적용” 적용 첫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ref>[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61446619442456&mediaCodeNo=257&OutLnkChk=Y 손승원, '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 불명예...현장서 긴급체포] 이데일리</ref>
그 동시에 뮤지컬 《랭보》 하차하였다. 당시 동승자는 [[정휘 (배우)|정휘]]로 밝혀지게 되었다.<ref>[https://www.yna.co.kr/view/AKR20181227027700005?input=1195m 음주뺑소니 손승원에 동승한 정휘까지…뮤지컬 '랭보' 먹구름] YTN </ref>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손승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ref>{{뉴스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559132&isYeonhapFlash=Y&rc=N|제목='무면허 음주뺑소니' 배우 손승원 영장발부…"구속 필요 인정"|출판사=연합뉴스|날짜=2019-01-03}}</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