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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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장 제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사회 공적 자금으로 돕는 제도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에 의하면,『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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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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