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무대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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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총리|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헌법]] 제68조에 의거하여 임의로 국무대신을 파면할 수 있다. 각의, 즉 내각회의는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내각총리대신은 안건에 반대하는 국무대신을 파면하여 각내의 의사 일치를 도모할 수 있다.
 
[[일본제국 헌법]]에서는 국무대신의 임면을 [[천황]]이 관장하고 있었으므로, 내각회의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의견이 맞지 않는 측을 설득하는 수 밖에수밖에 없었으며, 대체로 [[내각총사직]]으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일본국 헌법]]이 시행되면서 국무대신의 임면을 내각총리대신이 담당하게 되었다.
 
=== 국무대신이 파면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