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상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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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비상장기업의 규모가 더 큰 경우<ref>주권비상장법인이 자산총계, 자본금 및 매출액중 두 가지이상이 주권상장법인보다 큰 경우</ref>
경영권이 변동된 경우<ref name=":0">가.- 합병 , 포괄적 주식교환, 영업 • 자산양수영업•자산양수 신고서 제출일 이전 1년 이내에 당해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으로 되는 경우
 
-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영업•자산양수 등으로 인하여 당해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 되는 경우
 
나.- 당해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 및 5% 이상 주주가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영업 • 자산양수 신고서 제출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과 합병 등으로 인하여인해 당해교부받을 주권비상장법인의주식의 최대주주가합계가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의 대주주로소유주식합계보다 되는 경우</ref>
 
 
다. 당해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 및 5% 이상 주주가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영업 • 자산양수 신고서 제출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과 합병등으로 인해 교부받을 주식의 합계가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합계보다 큰 경우</ref>
|-
|포괄적 주식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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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자산 양수<ref>자산양수의 결과 주권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거나 30%를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 한함</ref> & 제3차 배정
|}
|}자세히<references /><br />
== 우회상장의 유형 ==
우회상장은 기업의 필요 또는 상장규정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으나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우회상장 유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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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간의 합병 등이 있는 경우 거래소는 투자자의 주의환기 및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당해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
 
이후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변경 등이 없거나, 비상장법인이 우회상장요건을 충족한 사실이 확인되면 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한다.
 
다만, 합병 등이 있더라도 사전에 제출한 확인서 등을 통해 상장법인의 최대주주변경 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시장운영을 위하여 매매거래를 정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