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도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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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
[[파일:South Korea road sign 301.svg|섬네일|200px|대한민국의 자동차 전용도로 표지 도안]]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조63부분에조3부조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ref>[http://www.law.go.kr/lsInfoP.do?lsId=001821#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법(법률 제9730호) : [[2009년]] [[5월 27일]] 일부 개정</ref>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대상으로 [[사람]], [[자전거]], 농기계([[경운기]], [[트랙터]]) 등을 언급하고 있다.<ref>[http://transport.mltm.go.kr/USR/WPGE0201/m_22708/DTL.jsp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깨진 링크|url=http://transport.mltm.go.kr/USR/WPGE0201/m_22708/DTL.jsp }}</ref> [[이륜자동차]]의 경우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이륜자동차에 한해 통행이 가능하며, 그 외의 이륜자동차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 이는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63조 부분에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며,<ref>[http://www.law.go.kr/lsLinkProc.do?&lsNm=%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chrClsCd=010202&mode=20#0000 도로교통법(법률 제9580호)] : [[2009년]] [[4월 1일]] 일부 개정</ref> 1991년 12월 14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이륜자동차에 한해서만 통행이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도 통행이 가능했다.<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609#0000 도로교통법(법률 제4421호)] : [[1991년]] [[12월 14일]] 일부 개정</ref>
 
또 자동차 전용도로의 입구에는 자동차전용도로 표지판이 설치가 되어 있지만 대한민국의 교통표지판의 도안이 제각각인 점을 보면 다른 도안을 가진 자동차 전용도로 표지도 있다.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이륜자동차에 한해 1000cc미만 통행이 가능하며, 그 외의 이륜자동차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통행 제한 제도의 특성상 대한민국의 자동차 전용도로 입구에는 이륜자동차 통행금지 표지판도 같이 설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