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혁명당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 ChongDae님이 인민혁명당 사건 문서를 인혁당 사건 문서로 이동하면서 넘겨주기를 덮어썼습니다
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혼동|민족민주혁명당 사건}}
 
'''인민혁명당 사건'''(人民革命黨 事件, {{llang|en|People's Revolutionary Party Incident}}), 또는줄여서 '''인혁당 사건'''(人革黨 事件)은 [[국가정보원|중앙정보부]]의 조작에 의해 도예종 등의 인물들이 기소되어 선고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날조사건이다. [[1964년]]의 제1차 사건에서는 [[반공법]], [[1974년]]의 제2차 사건에서는 [[국가보안법]]·대통령 [[긴급조치]] 4호 위반 등에 따라 기소되었다. [[1975년]] [[4월 8일]]에 [[대한민국의 대법원|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후, 불과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되었다. 인혁당 사건은 국가가 법을 이용해 무고한 국민을 살해한 [[사법살인]] 사건이자 [[박정희 정권]] 시기에 일어난 대표적 [[인권]] 탄압의 사례로 알려져 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05630 '인혁당 통일열사 43주기' 문 대통령 화환] 한겨레, 2018.4.9.</ref>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의 소는 사형 집행 후 30년이 지난 [[2005년]] [[12월 27일]]에 받아들여졌다. [[2007년]] [[1월 23일]]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가 피고인 8명에 대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예비·음모,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같은 해 [[8월 21일]]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대해서 서울지방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배척하면서 시국사건상 최대의 배상액수 637억여 원(원금 245여억 원+이자 392여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ref>[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08&article_id=0000819888&section_id=102&section_id2=257&menu_id=102 인혁당 배상금 이자합쳐 637억.." 일부 재단 출연] {{웨이백|url=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08&article_id=0000819888&section_id=102&section_id2=257&menu_id=102# |date=20041012193019 }}, 머니투데이, 2007.8.21.</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