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혁명당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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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민족민주혁명당 사건}}
'''인민혁명당 사건'''(人民革命黨 事件, {{llang|en|People's Revolutionary Party Incident}}),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의 소는 사형 집행 후 30년이 지난 [[2005년]] [[12월 27일]]에 받아들여졌다. [[2007년]] [[1월 23일]]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가 피고인 8명에 대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예비·음모,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같은 해 [[8월 21일]]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대해서 서울지방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배척하면서 시국사건상 최대의 배상액수 637억여 원(원금 245여억 원+이자 392여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ref>[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08&article_id=0000819888§ion_id=102§ion_id2=257&menu_id=102 인혁당 배상금 이자합쳐 637억.." 일부 재단 출연] {{웨이백|url=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08&article_id=0000819888§ion_id=102§ion_id2=257&menu_id=102# |date=20041012193019 }}, 머니투데이, 2007.8.21.</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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