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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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國家人權委員會, {{lang|en|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약칭: 인권위, NHRC<ref>{{웹 인용|저자=대한민국 행정자치부|제목=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url=http://www.law.go.kr/admRulBylInfoR.do?bylSeq=1769863&admRulSeq=2100000028121&admFlag=1|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5년 9월 15일|확인날짜=2017년 2월 5일}}</ref>)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으로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입법·행정·사법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에 위치한다. 위원장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ref>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2</ref>으로, 사무총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ref>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제2항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지침 제1호가목</ref>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