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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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4년]] [[4월 1일]] 신북면(身北面)을 문경면에 합면하였다.<ref>경상북도령 제83호 ([[1933년]] [[10월 6일]])</ref> (10면)
* [[1949년]] [[4월 27일]] 문경군청을 문경면 상리에서 호서남면 점촌리로 이전하였다.<ref>대통령령 제81호 경상북도문경군청위치변경에관한건 ([[1949년]] [[4월 27일]])</ref>
* [[1949년]] [[12월 24일]] [[문경 양민학살 사건]].<ref>{{뉴스 인용|제목 =
{{뉴스 인용 |제목 = `문경 양민학살 특별법` 제정 청원 |url =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ctg=12&Total_ID=376190 |출판사 = 중앙일보 |날짜 = 2004-08-16 |확인날짜 = 2010-07-06 |보존url = https://archive.is/20121208200219/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ctg=12&Total_ID=376190 |보존날짜 = 2012-12-08 |깨진링크 = 예 }}</ref>
</ref>
* [[1956년]] [[7월 8일]] 호서남면을 점촌읍(店村邑)으로 승격하였다.<ref>법률 제393호 읍·면설치와행정구역및면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 ([[1956년]] [[7월 8일]])</ref> (1읍 9면)
* [[1963년]] [[1월 1일]] 농암면 민지리를 가은면으로, 삼송리를 충북 괴산군 청천면으로 편입하였다.<ref>법률 제1172호 서울특별시·도·군·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 ([[1962년]] [[11월 21일]])</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