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성의 원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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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자치분권의 기본이념) 자치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ref>(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제1절 제7조)개정 2018. 3. 20. </ref>
 
==통제에서 지원으로==
이러한 보충성의 원리는 통제의 개념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보여왔으나 법개념이 발달함에 따라 보충성의 원리를 간섭하는 '통제'를 '지원'으로 해석하는 유연한 리컬마인드(Legal mind)가 보편화되고있다.
== 같이 보기 ==
*[[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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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지방자치분권 이해하기)https://www.changwon.go.kr/portal/contents.do?mId=0608010100
*(법제처-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C%A7%80%EB%B0%A9%EB%B6%84%EA%B6%8C#undefined
*(법제처-자치입법실무 생활법령과 연구및교육자료 및 지방자치법 해설) http://moleg.go.kr/FileDownload.mo?flSeq=40655
 
[[분류:법률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