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헌 국회의원 선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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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th=150px style="text-align: left;"|자유형 집행중인 자<br>법령에 의해 선거권/피선거권 박탈된자
|width=150px style="text-align: left;"|자유형 집행중인 자<br>중추원 부의장, 고문, 참의<br />칙임관 이상 중 악질 행위를 한 자<br />법률에 의해 선거권 박탈된자
|width=150px style="text-align: left;"|자유형→1년 이상 자유형 (수용<ref group=* name="반응">[[남조선과도입법의원|과도입법의원]]의 반응, 1947. 8. 12</ref>)<br>"민족 반역자···로 규정된 자" 조항 삭제 (거부 <ref group=* name="반응" />)
|width=150px style="text-align: left;"|자유형 집행중인 자<br>1년 이상 자유형 수형 이후 3년 이상 경과하지 않는 자<br>법률에 의해 선거권이 박탈된 자 및 민족 반역자···로 규정된 자
|width=150px style="text-align: left;"|자유형 집행중인 자<br>일본 정부로부터 작을 받은 자<br>제국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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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th=150px|상동
|width=150px|상동
|width=150px style="text-align: left;"|검찰관에 대한 차별 시정 (거부<ref group=* name="반응" />)<br>관직에서 악질 행위를 했던 것이 증명되어야 (거부 <ref group=* name="반응" />)
|width=150px style="text-align: left;"|본 법에 의해 선거권이 박탈된 자<br>중추원 부의장, 고문, 참의<br>부·도 자문 의결기관 의원<br>고등관으로 3급이상, 훈7등 이상<br>판임관 이상 경찰관, 고등경찰, 헌병(보)
|width=150px style="text-align: left;"|본법에 의해 선거권 박탈된 자(정치범 제외)<br>1년 이상 자유형 수형 후 3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자(정치범 제외)<br>중추원 부의장, 고문, 참의<br>부·도 자문 의결기관 의원<br>고등관으로 3급이상, 훈7등 이상 받은 자<br>판임관 이상 경찰관, 고등경찰, 헌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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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th=150px|자서(自書)
|width=150px| -
|width=150px|기표(거부 <ref group=* name="반응" />)
|width=150px|자서
|width=150px|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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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th=150px| 없음
|width=150px style="text-align: left;" | 본적이 북한인 자들의 대표로 36석 할당
|width=150px| 삭제 (거부 <ref group=* name="반응" />)
|width=150px style="text-align: left;" | 의석수는 국회선거위원회 재량으로 결정(36석으로 제안)
|width=150px|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