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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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년]] [[단경왕후]] 신씨의 폐위로 [[거창현]]으로 격하
* [[1739년]] 단경왕후 신씨의 복위로 [[거창부]]로 승격
* [[1895년]] [[6월 23일]](음력 윤5월 1일) 진주부 거창군 <ref>[[:s:고종실록 32년 5월#음력 5월 26일|칙령 제98호 地方制度改正件]] (1895년 음력 5월 26일)</ref>
* [[1896년]] 경상남도 거창군 <ref>칙령 제36호 地方制度官制改正件 (1896년 8월 4일)</ref>
* [[1914년]] [[안의군]] 일부(북상면, 고현면, 북하면, 동리면, 남리면), [[삼가군]] 일부(신지면, 율원면)를 거창군에 편입하였다. 신지면과 율원면을 [[신원면]]으로, 동리면과 남리면을 [[마리면]]으로, 고현면과 북하면을 [[위천면]]으로 합면하였다.<ref>조선총독부령 제111호 ([[1913년]] [[12월 29일]])</ref>
: 14면 - 읍내면, 읍외면, 주상면, 웅양면, 남상면, 남하면, 가서면, 가동면, 가북면, 고제면, 마리면, 위천면, 북상면, 신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