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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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51호 '민법 중 개정법률'에 의해 가족법 분야에 일부 수정이 가해져 혼인·동성동본·성년자·[[이혼]]·귀속불명재산·친권·상속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있었으며 유류분제도(遺留分制度)를 신설하였다.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 '민법 중 개정법률'은 구법(舊法)에서 부계(父系) 8촌(寸) 이내, 모계(母系) 4촌 이내로 되어 있던 친족의 범위를 부계·모계 동일하게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姻戚)으로 하였고(제777조), [[적모서자관계]]와 계모자 관계를 혈족에서 제외시켰으며, 이혼배우자(離婚配偶者)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신설하였다(제839조의 2). 구법(舊法)에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자(子)에 대한 친권(親權)의 행사가 부(父)에 일방적으로 귀속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신법(新法)에서는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하였다(제909조). 법원은 '친권을 행사할 자'로 지정된 부모가 사망할 경우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가 친권을 자동으로 갖는다고 해석하였다. 이 때문에 '친권을 행사할 자'가 남긴 유산을 생존하는 부나 모가 가로채는 문제가 부각되어, [[2005년]]에 '친권을 행사할 자'를 '친권자'로 수정하면서 민법이 개정되었다.<ref>김은남.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19 친권이 뭐야?]. 시사IN. 2008년 11월 5일.</ref> <ref>송수경.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0901/h2009012117261921060.htm 민주, '친권 자동 부활 금지' 법안 발의] {{웨이백|url=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0901/h2009012117261921060.htm# |date=20101109020002 }}. 한국일보. 2009년 1월 21일.</ref> <ref>장서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117&aid=0001993051 "조성민 친권, 없을 수도 있다"…개정민법 따라 판례 바뀔수도]. 마이데일리. 2008년 11월 23일.</ref> [[2011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정법원의 심사를 통해 친권자 혹은 후견인을 정하도록 민법이 개정되어 [[2013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ref>김종민.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10428_0008051354&cID=10201&pID=10200 故 최진실, 친권제도 바꿨다… 개정 법안 국회 통과]. 뉴시스. 2011년 4월 29일.</ref> <ref>이은경. [http://www.womennews.co.kr/news/49478 “대를 이어 가족법 개정 작업합니다”]. 여성신문. 2011년 5월 20일.</ref> <ref>김세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588009 '칠곡 의붓딸 학대' 친모, 전 남편 친권상실 청구 철회]. 노컷뉴스. 2014년 4월 21일.</ref>
 
즉, 친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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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개정 민법 제837조의2는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7년]]의 민법에서는 자(子)의 면접교섭권을 규정하고 있다. 면접교섭권의 성질은 부모와 자녀에게 주어진 '자연권'인 반면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양육권'으로 실현되고 또한 합리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자녀는 면접교섭권의 '객체'로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로서의 권리가 인정됨으로써 자녀의 최대 복리가 가족법의 최대 이념으로서 평가되는 21세기 가족법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1항은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대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대한민국에서도 실현되었다.
 
2005년 개정 민법이 "자(子)는 부(父)의 성(姓)과 본(本)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른다"라고 규정하면서 여성도 자신의 성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었다. 또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자(子)의 성(姓)과 본(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부모 또는 자(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2008년]] 1월 1일부터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이 가능해졌다.<ref>박세영·김선희.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8/03/04/200803040006.asp "내 자녀 내 성(姓)으로 당당하게 키울 거에요."]. 헤럴드경제. 2008년 4월 3일.</ref> <ref>이지영·권혁재.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7558946&cloc=olink%7Carticle%7Cdefault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중앙일보. 2012년 3월 8일.</ref> <ref>김엘림. [http://www.womennews.co.kr/news/view.asp?num=73050 아버지 성(姓)·본(本)의 계승과 성차별]. 여성신문. 기사입력 2014년 6월 24일. 기사수정 2014년 6월 30일.</ref>
 
=== 상속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