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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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넷째 형 [[김동한 (1919년)|김동한]] 사제가 사망하자 그는 형이 마지막으로 거주하던 곳을 찾아 그곳에서 한동안 머물렀다고 한다.
김수환 추기경의 서경원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인지 사회적으로 관심이 있은 가운데 『종교인으로서 양심상 증언요청이 있을 때 피할 수 없었으며 재판부에서도 일단 나오면 증인으로 받아주겠다고 해 출석했다 그러나 출석여부에 관한 결정은 다른 신부들과 상의하지 않고 나혼자 결정했다』고 말해 교회 및 사법사상 처음으로 김수환 추기경이 1990년 4월 21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윤재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경원의원 밀입북사건 항소심 5차공판에서 1988년 9월 22일 [[서경원]] 의원을 만나 나눈 대화내용, [[국가보안법]] 및 남북통일문제에 대한 견해 등을 증언했다.
=== 선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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