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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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문제에 대해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즉, "인간의 성을 사고 판다는 것은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한다"라는 견해와, "합의적 성교를 매매정황에 따라 규정하여 명확한 개별 피해관계도 없이 막연한 범사회적 예측에 기대어 금품수수의 유무에 따라서만 성판매자를 사지로 몰아서는 안된다"는 견해가 있다.
 
변호사 [[금태섭]]은 '성욕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성매매를 근절하는 방법은 없다는 견해가 있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장기매매도 그 존재를 인정받아야 한다. 무언가를 위해 성을 사고 팔 수 있다면 무언가를 위해 장기를 사고 팔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하였다.<ref>금태섭.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9168.html 성매매 특별법은 무죄다]. 한겨레21. 2011년 3월 14일(851호).</ref> 김재련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성매매는 장기매매와 마찬가지로 금전적 거래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는데, "인간의 성은 어떤 이유로도 도구화되거나 금전적 거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처벌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은 시민사회의 기본적 책무이다"라고 말했다.<ref>권혜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501159 성매매특별법 위헌 좌담회…미리 보는 헌재 공개변론]. 연합뉴스. 2015년 4월 1일.</ref> <ref name="서경"/>
 
성매매는 평등한 거래 관계이기가 쉽지 않아서 성판매자는 착취의 대상인 경우가 많다.<ref name="최원"/> 성구매자나 성판매자는 [[성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ref>박종주. [http://www.prometheus.co.kr/articles/102/20110706/20110706173700.html 나는 성매매에 반대한다]. 프로메테우스. 2011년 7월 6일.</ref> 성매매의 비범죄화 및 합법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성매매의 합법화를 통하여 정부 차원에서 성노동자의 건강을 파악하고, 성병을 근절시킬 수 있다. 이는 또한 성매매 업체의 법제화를 통하여 노동착취를 방지하고, 성노동자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효과도 있다. 이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를 방지할 수 있는 여지도 마련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ref name="박종"/> 독일과 같은 성매매 합법국가에서는 합법화 이후 독일 여성보다는 제3세계의 여성들이 성매매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가 급증하였다고 한다. 이 때문에 후진국에 대한 사실상의 착취형태라는 비판이 있었다.<ref>이지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86&aid=0000038913 독일 월드컵에 성매매 열풍]. 내일신문. 2006년 6월 5일.</ref><ref>[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364313 독일, 성매매 합법화 재검토 목소리 높아져]. 노컷뉴스. 2006년 11월 17일.</ref><ref>양진비.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0919184441&Section= 성매매 합법화·공창제가 해법일까?]. 프레시안. 2008년 9월 19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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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판매가 성적 자기결정권의 대상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성적 관계를 맺을 권리로서, 생계를 위해 성판매를 원한다면 원하지 않는 성적 관계 또한 맺어야 하는 것이기에 [[성폭력]]이 물리력에 의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라면 성매매는 경제력에 의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이다.<ref name="변신"/>
 
쌍방간의 합의라는 측면에서 성매매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쌍방간의 합의는 대등한 양자간에서 의미를 가지는 행위로서, 성판매 여성들에게는 도덕적 낙인을 찍으면서도 성판매 남성들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는 관대한 시각을 가진 이중적인 남성 중심적 성의식과 불평등한 성문화에 의해 성판매 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다.<ref name="서경"/> <ref name="정재"/>
 
=== 물질만능주의 ===
성매매는 물질과 사람의 성을 교환하는 행위이다. 사람의 성은 매매될 수 없다는 입장에 서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행위는 물질만능주의적 모습이다. 사람의 성은 매매될 수 있다는 입장에 서있는 사람들에게 성판매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행위 중에 하나일 수 있고 이런 사고 방식에 영향을 받은 청소년들은 [[원조 교제]] 등으로 돈을 버는 일에 거부감이 없을 수 있다.<ref name="최원"/> <ref>이재성.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4&oid=036&aid=0000001289 “나는 안 산다, 성을 안 산다”]. 한겨레21. 2003년 3월 14일.</ref> <ref>이유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8&aid=0000097144 ‘원조교제와 청소년’ 책 낸 김고연주씨]. 한겨레신문. 2005년 1월 27일.</ref><ref>윤성효.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63525 "성매매 없는 세상 향한 디딤돌이 되길"]. 오마이뉴스. 2011년 11월 29일.</ref>
 
물질만능주의는 성상품화보다는 감정노동의 상품화이다. 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持志·GG·Giant Girl)의 구성원은 "저는 성상품화보다 감정노동 상품화가 더 무서워요. 성노동 이외의 다른 서비스 업무에 종사할때 친절에 대한 강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웃어야 학생이나 손님이 더 온다고. 웹디자이너로 일할 때도 그랬어요. 지식을 활용한 노동을 할 때도 지나친 감정노동까지 요구하죠. 여기선 그냥 일만 하면 돼요. 저는 오히려 직업을 잘 찾은 거예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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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성매매금지법에 포함되는 새로운 법이 결정되었는데, 돈을 주고 성을 산 남성뿐만 아니라 착취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들도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고 한 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측의 결정이 내려졌다. 또 착취와 강요 등이 없는 성인간의 성매매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맡겨야 하는데 현재의 사회 가치관과 부합하지 못한다며 헌제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하였다. <ref>{{뉴스 인용|성1=성|이름1=도현|제목=헌재 "자발적 성매매 여성 처벌…특별법 합헌"|url=http://news1.kr/articles/?2620232|날짜=2016-03-31|확인날짜=2016-03-31}}</ref>
 
==== 2010년 성매매 실태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