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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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교'''(金履喬, [[1764년]] ~ [[1832년]])는 [[조선 후기]]의 문신이다. 자는 공세(公世), 호는 죽리(竹里)이며 본관은 [[신 안동 김씨|신 안동]], 관찰사 [[김방행]](金方行)의 아들이다.
[[1789년]] 문과에 급제한 이래 조정의 주요 관직을 두루 거쳤다. [[장헌세자]]를 옹호하는 [[시파]]에 속했기 때문에 [[신유박해]] 때 유배되기도 하였다. 1806년 풀려나 다시 중앙과 지방의 요직을 두루 맡았다. 이후 1811~1812년 [[도쿠가와 이에나리]]의 [[쇼군]] 취임을 축하하는 [[조선 통신사|통신사]] 정사로 [[쓰시마 섬]]에 다녀왔다.
== 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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