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과학에 대한 반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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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부터 [[진화론]]은 과학계의 중요한 핵심이론으로 자리잡으면서 정교분리의 [[세속주의]]와 [[인본주의]], [[무신론]]주의, [[회의주의]]와 함께 받아들여졌다. 그로 인하여 각 [[세속국가]]의 정부들은 공공교육의 하나로서 생물학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진화론은 과학 이론의 하나로서 대중에게 확산되었다. 이에 반발하여 일부 종교계는 진화론이 대중에게 확산되는 것을 막고 창조론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창조설을 공공교육과정에서 가르칠 것을 주장하며 투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진화에 대한 논란 또한 대중에게 크게 확산되었다. 이러한 과정에는 진화가 짧은 시간에 관찰되기 힘들고, 그 과정을 이해하기 복잡하여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함께 작용하였다.
 
결국 이런 논란은 법정으로까지 확산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1987년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창조설]]을 포함한 창조과학을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정교분리원칙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있다.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2&aid=0000137296 미국 지법 "지적설계론은 위헌”. 세계일보</ref>. 이에 종교계는 필립 존슨 교수의 <심판대의 다윈>을 시작으로 창조설에서 변형된 이론인 [[지적설계]]이론을 개진하였다.
 
2004년 10월 18일, 도버 교육 위원회가 6대 3의 표결로 다음과 같은 진술을 생물학 교과 과정에 더해 넣기로 결정했다. “학생들은 다윈의 진화론에 공백, 또는 문제가 있으며 지적 설계론을 비롯한-그러나 지적 설계론만으로 국한되지 않는-다른 진화 이론들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다음 달, 위원회는 더욱 상세한 내용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