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령격식: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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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律)은 형법, '''령'''(令)은 공사 제반의 제도에 관한 규정, '''격'''(格)은 율령을 수정 증보한 명령, 곧 칙령(勅令)의 편집, '''식'''(式)은 율령의 시행 세칙이다. 흔히 율령 국가 또는 율령 반포와 같이 '''율령'''으로 쓰는 때가 많다.
 
고구려에서는 소수림왕 3년([[373년]])에 율령이 반포되었으며<ref>{{서적 인용 |제목= [[삼국사기]] | 저자= [[김부식]] |연도= 1145 |장= [[:s:삼국사기/권18/소수림왕|본기 권18 소수림왕]] |인용문= 三年 始頒律令 (3년에 율령(律令)을 처음으로 반포하였다. )}}</ref>, 신라에서는 법흥왕 7년([[520년]])에 반포되었다.<ref>{{서적 인용 |제목= [[삼국사기]] | 저자= [[김부식]] |연도= 1145 |장= [[:s:삼국사기/권04/법흥왕|본기 권4 법흥왕]] |인용문= 七年 春正月 頒示律令 始制百官公服 朱紫之秩 (7년 봄 정월에 율령을 반포하고 처음으로 모든 관리의 공복(公服)과 붉은 색, 자주색으로 위계(位階)를 정하였다. )}}</ref> 신라는 국력이 강대하여짐에 따라 이에 만족하지 않고 그 뒤 여러 차례 율령을 개정하였다. 그리하여 삼국 통일을 완성한 문무왕 때에는 신라의 율령격식이 완성되었다. 이 율령 제도의 완비로 통일신라의 관료 체계는 정비되었던 것이다. <ref>{{서적 인용 |제목=[[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장=[[: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한국사/고대사회의 발전/삼국의 성립과 발전/삼국의 사회와 정치#율령격식|율령격식]] |연도= 2004|출판사=도서출판 범한 |인용문=律令格式 중국에서 수·당대에 완성한 국가적 성문법 체계. 율은 형법, 령은 공사 제반의 제도에 관한 규정, 격은 율령을 수정 증보한 명령, 곧 칙령(勅令)의 편집, 식은 율령의 시행 세칙이다. ... 신라는 국력이 강대하여짐에 따라 이에 만족하지 않고 그 뒤 여러 차례 율령을 개정하였다. 그리하여 삼국통일을 완성한 문무왕 때에는 신라의 율령격식이 완성되었다. 이 율령제도의 완비로 통일신라의 관료체계는 정비되었던 것이다. }}</ref>
 
중국의 가장 오래된 사전인 《[[이아]]》는 률(律)을 상・법(常・法), 령(令)을 고(告)라 한다. 률은 항구적인 법률이고, 령은 군주가 그때그때 내리는 명령이다. 률은 법률과 같은 의미로, 법률이 현대적 의미의 법과 명령의 두 가지를 모아놓은 것이라는 사상과는 다른 개념이다.<ref>소가베 시즈오(曾我部静雄, そがべ しずお), 《日中律令論》, 요시카와코분칸([[:ja:吉川弘文館|吉川弘文館]]), 1963년, 1~2쪽</ref> 중국에서는 형법에 해당하는 부분이 먼저 발전하여 춘추전국시대에는 각국에서 활발하게 형률이 만들어졌다.<ref>소가베 시즈오, 21쪽.</ref> 율은 전국시대에 법가에 의해 정비되어, [[상앙]]의 주장으로 [[진나라]]의 국가 체제의 근간이 되었다. 이 률은 형벌을 중시하고는 있으나, 민정(民政)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이애 대하여, 령은 단행법으로서 잡다한 범위를 아우른 것으로서 후대의 율령제도에 있어서 격(格)에 해당하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