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 봇: 틀 이름 및 스타일 정리 |
잔글 봇: 틀 이름 및 스타일 정리 |
||
26번째 줄:
(2) 위약벌 : 계약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위약벌(違約罰)의 의미로서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그 상대방인 수령한 자가 그것을 몰수한다는 특약을 하는 경우, 위약벌의 의미를 갖는다. 이 경우에는 실제의 손해 유무와 관계없이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실제의 손해배상은 위약벌과 관계없이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3)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 계약 체결시 당사자간의 특약(特約)으로 계약불이행의 경우에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것을 몰수당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자는 그 배액(倍額)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유보====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그 배액을 상환하고 하는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그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배액의 제공이 있어야 계약해제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요, 그 상대편의 자의에 의하여 배액제공이 없더라도 일부만으로 우선 계약해제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다.<ref>[[:s:72다2243|대법원 1973.1.30. 선고 72다2243 판결]]</re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