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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약벌 : 계약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위약벌(違約罰)의 의미로서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그 상대방인 수령한 자가 그것을 몰수한다는 특약을 하는 경우, 위약벌의 의미를 갖는다. 이 경우에는 실제의 손해 유무와 관계없이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실제의 손해배상은 위약벌과 관계없이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3)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 계약 체결시 당사자간의 특약(特約)으로 계약불이행의 경우에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것을 몰수당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자는 그 배액(倍額)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ref>대판 1967.3.28. 67다122; [[:s:89다카10811|대판 1989.12.12. 89다카10811]] <small>“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매도인이 위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매수인이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의 반환청구권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약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약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지닌다.”</small> 참고.</ref> 이 경우, 초과되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해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성질을 겸한 계약금에 대하여 매수인이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를 이유로 그 일부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그 주장취지에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과다한 부분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 부분의 반환을 인정한 판례<ref>[[:s:95다33726|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33726 판결]]</ref>도 있다. <ref name="글로벌 계약금"/>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유보====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그 배액을 상환하고 하는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그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배액의 제공이 있어야 계약해제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요, 그 상대편의 자의에 의하여 배액제공이 없더라도 일부만으로 우선 계약해제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다.<ref>[[:s:72다2243|대법원 1973.1.30. 선고 72다2243 판결]]</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