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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톨릭 교회에서 단식(과 금육) ===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가톨릭 교회]]의 [[교회법]] 1250-1253조를 참조하여 금식재와 [[금육재]]에 관한 규정을 정했다.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에 의하면 "인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수난에 동참하고, 자신과 이웃들의 각종 죄악을 보속하는 정신으로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켜야 한다.
매주 금요일에는 금육재를 지키고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킴으로 절약된 몫은 자선 사업에 사용하도록 한다.<ref>《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136조, 2항 참조.</ref>
금식재는 만 18세부터 만 60세 전날까지 지켜야 한다.<ref>《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136조, 4항 참조.</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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