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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行政士)는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대한민국]]의 사무종사자를 말하며 예전에는 행정서사라고 불렸다. 2013년부터 행정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실시하고 1차 시험(객관식)과 2차 시험('''논술형''')으로 치러진다. <ref name="행정사">[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655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 제도 확정] 뉴스타운( 2011.11.23) 기사 참조</ref>
 
== 직무내용 ==
행정사의 업무범위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작성 및 제출대행,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작성 및 제출대행,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 번역 및 제출대행, 인가·허가 및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 법령으로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이다(행정사법 2조).단. 여기서 사실조사는 탐정업의 사실조사가 아닌 법에 따라 행정사에게 사실조사권을 부여하여야만 가능하다.
 
'''행정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촉을 거부할 수 없고, 소정의 수수료 이외의 금품을 받을 수 없으며, 작성한 서류의 말미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행정사는 성실의 의무, 사실의 누설금지, 부당한 업무개입금지, 등록증의 대여금지, 신고의무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ref name="행정사"/>
 
== 시험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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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결정 이후 ===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 이후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행정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012년]] [[1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2013년]] 처음으로 시행되는 행정사 자격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며, 2차례의 시험을 통해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 매년 1회씩 시험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특별한 경력이 없는 국민 누구라도 시험에 의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ref>[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655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 제도 확정] 뉴스타운( 2011.11.23) 기사 참조</ref> 헌법재판소 위헌판결로 인해 행정사시험이 일반인 수험생에게 개방되 시험이 치러진지 시행 첫 해 12,518명의 일반인 응시자가 지원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ref>[http://www.kgosi.com/read.php3?aid=14261253607348t48 행정사시험, 올해도 330명 뽑는다 한국고시 2015. 03.12]{{깨진 링크|url=http://www.kgosi.com/read.php3?aid=14261253607348t48 }}</ref>.
 
==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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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시험]]
* [[법률유보원칙]]
*
 
== 외부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