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법조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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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 ==
1956년 8월 5일 [[부산광역시]]에서 태어났다.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0기로 수료했다.
 
1983년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5년 여배우가 '교도소 경비대원이 수의를 입고 있는 사진을 유포해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낸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2005년 11월부터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개인채무자 면책기준을 정립해 경제적 약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도산 절차에서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을 인정하는 실무 원칙을 확립했다. 2011년 한국도산법학회장을 지냈다.
 
2008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 사법부 과거사 문제 논의에 힘을 쏟았고, 국회의 헌법재판소법 개정 논의에 법원 대표로 참석해 헌재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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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 ~ 1974년 : [[경기고등학교]]
* ~ 1978년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 ~ 1988년 : 서던메소디스트대학교 데드먼법과대학원 법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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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법원행정처 차장 재직 때 18대 국회에서의 헌법재판소법 개정 논의에 법원 측 인사로 참여했다.<ref name="news.donga.com">[http://news.donga.com/3/all/20120817/48685008/1], [[동아일보]], 2012년 8월 17일, 헌법재판관 후보에 이진성-김창종</ref>
*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세 차례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됐다.<ref name="news.donga.com"/>
== 주요 판결 ==
* 서울형사지방법원 9단독 판사로 재직하던 1991년 6월 25일에 사노맹 중앙위원 [[박노해]]에게 도피자금 1400여만원을 제공하여 구속된 푸른치과 의사 전동균에게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으로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을 선고하면서 같은 혐의의 가리봉치과의원 의사에게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ref>경향신문 1991년 6월 26일자</ref> 7월 2일에 [[평화방송]] 사태로 구속된 노광선 전 보도국 사회부 기자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징역1년, 서명석 전 편성제작국 프로듀서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ref>한겨레 1991년 7월 3일자</ref> 9월 3일에 당국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영화 <어머니, 당신의 아들>을 제작, 상영하여 [[영화법]] 위반으로 구속된 청년영화제작소 대표 [[이상인]](26세)에게 "영화 상영으로 경찰과 학생의 충돌이 발생했다"며 징역10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ref>한겨레 1991년 9월 4일자</ref> 10월 1일에 [[평화방송]] 파업사태에서 [[업무방해죄]]로 구속되었으나 건강이 악화돼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된 전 보도국 편집제작부 기자 강기석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ref>경향신문 1991년 10월 2일자</ref> 10월 15일에 술에 취해 타인의 승용차를 훔쳐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에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되었으나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에게 절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을 적용하여 징역10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ref>동아일보 1991년 10월 16일자</ref> 12월 4일에 1989년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인 이내창 의문사 사건 보도를 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불구속기소된 [[한겨레신문]] 이공순 기자에 대한 3차 공판에서 "이내창을 살해한 [[안기부]]를 해체하라"는 구호를 외치자 [[중앙대학교]] 학생 등 29명을 감치 재판에 회부하여 9명에게 감치명령 20~10일을 각각 선고하고 20명은 훈방했다.<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1120500289101006&editNo=4&printCount=1&publishDate=1991-12-05&officeId=00028&pageNo=1&printNo=1099&publishType=00010 한겨레 1991년 12월 5일자]</ref> 1992년 2월 11일에 "임대차 계약이 위조됐다"며 무고한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에게 "혐의를 입증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의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2021200289101001&editNo=4&printCount=1&publishDate=1992-02-12&officeId=00028&pageNo=1&printNo=1155&publishType=00010 한겨레 1992년 2월 12일자]</ref> 재판이 선고된 날 오후에 당초 "감정상 문제점이 있는 만큼 계약서 등의 서명이 피고인의 필적이라는 감정 결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부분을 "필적의 동일 여부를 넘어 타인에 의해 위조됐는지에 관한 진술 또는 감정서의 기재가 없어 필적의 결과만 가지고 피고인이 증거서류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논란이 있었다.<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2021300329123003&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2-02-13&officeId=00032&pageNo=23&printNo=14315&publishType=00010 경향신문 1992년 2월 13일자</ref> 5월 20일에 강아지 1마리를 훔쳐 구속된 피고인에게 "다른 죄로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3개월만에 다시 죄를 저질렀다"며 징역10월을 선고했다.<ref>경향신문 1992년 5월 21일자</ref> 6월 30일에 [[필로폰]]을 밀매하여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면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고 했다.<ref>한겨레 1992년 7월 1일자</ref> 7월 22일에 <동교동 24시>의 저자 함윤식에 대해 미국 뉴욕에서 동포를 대상으로 발행되는 기관지 <코리아스트리트저널>에 "함윤식이 권력층의 비호를 받고 있으며 <동교동24시>도 누군가가 대필했다"는 기사를 게재했던 [[김대중]]의 전 비서 이동수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ref>한겨레 1992년 7월 23일자</ref> 7월 28일에 [[청담동]] 빌딩 지하에 무허가 유흥업소 <뿌르보>를 개설하고 심야 영업을 해서 구속된 [[이창훈 (1955년)|이창훈]]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징역10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ref>한겨레 1992년 7월 29일자</ref>
*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민사합의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4년 10월 14일에 "검찰과 경찰에 의해 초등학생인 친구를 살해하였다"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 가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살해했다는 자백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면서 기각 결정했다.<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111400289119001&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4-11-14&officeId=00028&pageNo=19&printNo=2066&publishType=00010 한겨레 1994년 11월 14일자]</ref>
*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4년 8월 17일에 [[교보생명]]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우리은행]]은 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며 보증 어음을 무보증 어음으로 교체한 데 따라 [[교보생명]]이 입게 된 손해 가운데 60%인 4억3900만여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0442310]</ref>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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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자 = [[유남석 (법조인)|유남석]]
|대수 = 6
|직책 =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장]]
|임기 = 2017년 11월 24일 ~ 2018년 9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