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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필요|날짜=2013-10-01}}
{{다른 뜻|조공 (청하도왕)}}
'''조공'''(朝貢)은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게집단과 서로 예물을 바치는 무역 행위를 말하며 유럽에서는유럽의 경우에는 트리뷰트(Tribute)라고 불르며 Tribute의 경우에는 로마 제국이나 신성 로마 제국에 속한 영토에 공작이나 선제후들을 임명하고 제국에 대한 의무로서 세금이나 공물을 바치는 봉건적인 시스템이다.
 
동아시아의 경우는 유럽과 달리 조공(Tribute)이라는 것이 의미가 다르며 특수한데 중국의 주나라때부터 신하들에게 영토를 내리고 그에 대한 공물을 받는 것으로 봉건 제도로서 시작되었으나시작이 되었으나 중국의 중앙 집권화가 시작되고 영토안의 제후들이 사라지면서 중국 영토밖의 독립적인 외국들이 중국과 교역할무역할 때 형식적으로 사용된 교역 문화이다.
 
== 개요 ==
주나라때부터 주나라는 친척들이나 공을 세운 신하들을 각 영토에 보내서 신하로 삼고 조공을 하게 하였다.
 
시간이 지나고 중국의 영토안에서만이영토안에서만 행해진게 아니라 중국밖의 중국 한족들과는 다른 독립적인 이민족들이나 외국들과외국 국가 들과 교역을 할 때도 중국 왕조가 요구하며 행한 무역 시스템이다.
 
이는 서양 열강들이 중국 왕조와 교역을 원할때도원할 때도 중국이 서양 열강들에게도 요구한 제도이다.
 
조공을 행하는 나라는 상대국에중국 공물을왕조에 바치고,형식적으로 공물이라는 조공을명목으로 받는무역품을 보내고 중국 나라들은왕조들은 다른 외국의 왕들에게 형식적으로만 제후국의 책봉을 주면서 받은 공물의 몇 배에서 몇십 배가 되는 공물을 하사하였다. 경제적으로 보아 조공은 하는 쪽보다 조공을 받는 쪽이 더 불리한 교역무역 형태였다.
 
일본의 경우에는 [[견당사]](遣唐使)는 중국과 무역을 하기 위해 조공을 했고 이에 대해 중국측은 「먼 나라에서까지 해마다 조공할 의무는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자 문화권]]에 포함되는 이러한 교역 시스템으로서의 조공은 경제적 이득 뿐 아니라 서적 구입, 정보 수집 등 사회・문화적 이익도 함께 따랐다.
 
다른 이민족들이나 국가들은국가들에 중국중국식 문화를문화가 배우면서전파되면서 중국이 주나라때부터주나라 때부터 중국 영토안에서 실시한 이런 조공, 책봉 형태의 교역 제도를 외국 국가들이 중국 왕조와 무역,교역하기 위해 채택하였고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때로는 이러한 제도에 자존심의 문제가 일어나거나 외국 국가들이 국력에 대한 자신감을 내세우기 위해 이러한 중국과의 무역을 위한 조공제도를 거부하였고 이러한 민족들은 스스로 국가를 세우고 중국 한족 왕조들과왕조들을 정복하는 정복왕조가 수차례 오랜 충돌이기간 일어나기도지속되어 하였다왔다.
 
그래서 [[송나라]] 시대에는 이러한 양상이 반대로 행해졌다. 거란족들은 중국과중국인 송나라와 교역하며교역하기위해 조공 제도를 이용했으나 거란의 세력이 커지자 [[요나라|요]](遼)를 세우고 나서는 송나라에 대등한 위치에서 교역을 원하였고 북조여진족이 왕조인세운 정복왕조인 [[금나라|금]](金)나라는 송나라와 계속 전쟁을 하여 송나라가 책봉국 쪽에서 조공을 바치는 형태가 되었다.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원]](元) 왕조에서는 결국 송나라를 정복하였다정복하였고 이 경우에는 중국인들이 몽골족에 완전히 복속되어 몽골족과 중국과의 조공 무역이 없어지게 된다.
 
명나라때는명나라와 청나라 때는 잠시 외국들과 조공 무역이 행하여 졌지만 시행하지시행되지 않았던 시기도 있다.
 
[[청나라|청]](清) 왕조에서도 그 동안 외국들과외국(外國)들과 교역했던 것처럼 유럽 국가와의 교역을 기존의 조공 책봉의 중화 사상 제도로제도를 적용하여 무역했지만, 그 결과 유럽 국가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 [[아편전쟁]]의 불씨를 제공하였고, 중국은청나라는 서구 열강의열강들의 반식민지가 되고 만다.
 
조공과 화사에 대한 내용은 국가마다 기록한 내용이 완전히 다르며 자존심을 위해 실제 없었던 외국의 조공기록을 꾸며내기도 한다. 돌궐, 오이라오이라트 같은 외국들은 중국 왕조에 군사적으로 실질적인 위험을공격을 가하거나 가할수 있었던 국가들은정복하여 화사의중국이 양이조공을 조공보다하게 만들기도 많았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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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대교린}}
 
[[한국]] 왕조들은 중국 영토밖의 독립적 왕조이지만 중국과 교역하기 위해 이런한 시스템을 사용하였고 중국 왕조와의 분쟁을 막고막는 실리 목적으로 조공을조공 했다무역을 이용했다.
 
고려의 경우에는 중국 왕조와 교역하기 위해 이런 제도를 채택했지만 독립 국가로서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나라안에서는 "황제해동천자"라는 황제국 체제를 보여주었고 왕을 종(宗)이라 하는 황실 예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외왕내제라고 하기도 한다. 또한 고려의 사신들은 사신의 의례에서 중국 왕조와 이민족 왕조들의 사신들과 칭하는대등한 내왕외제를서쪽에 행하였다자리잡았다.
 
고구려의 경우에는 북조를 세운 다른 이민족들과 같이 천자를 자칭하고 다른 국가들에 조공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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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나라]]때에는 조선이 조공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조선에 조공을 바치던 여진족이 세운 청나라를 인정하지 못하였기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왕조도 주변 민족으로부터 조공을 받은 경우가 다수 확인된다. [[삼국 시대]]에 고구려에게 복속해 있었던 [[말갈]], [[거란]], 중국 왕조인 [[북연]] 등등이 고구려에 조공을 하였고 발해 또한 [[말갈]]제부로부터 조공을 받았다. [[고려]]는 [[여진]], [[탐라]]에게 조공을 받았고, [[조선]]도 여진이나 [[류큐국]]으로부터 조공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드물게 일본의 조공을 받은 기록이 있으나, 이는 중앙정부 차원의 그것은 아니었다.
 
=== 일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