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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7월 ~ : 제20대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 2018년 12월 ~ : 제20대 국회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 사건과 논란 ==
=== 사건 ===
박성중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에 의해 2016년 치러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16년 1∼2월 [[새누리당]] 경선과 관련해 선거구민 5명에게 전화를 걸어 실제로는 여론조사 2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1위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2∼4월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선거공보에 서초구청장 재직 시절 "우면동 연구개발(R&D)센터에 삼성전자 연구소를 유치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었다. 박성중이 구청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부터 2010년 기간 동안 연구개발센터는 용적률 240%, 건물높이 4~5층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서 기업들의 연구소 건립을 유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면서도 삼성전자와 연구소 건립과 관련하여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작성하거나 사전 협의 등 구체적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구청장에서 물러나고 1년이 훨씬 지난 2011년 8월 22일 국토교통부의 지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으로 용적률 360% 건물 높이 10층이하로 규제가 완화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구청장 재직 중 삼성전자의 사장단과 협의를 실제 진행했던 점이 인정된다 구체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하면서 허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것에 대해서는 "통화한 당원들이 '통화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지만, 박 의원이 여론조사 순위를 언급한 부분은 기억한다'는 등 모순되는 진술을 했던 점, 이들이 경쟁 상대였던 예비후보를 지지했던 점"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이 1∼2월 새누리당 서초을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구 내 당원들에게 전화 통화를 했지만,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f>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957</ref>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허위의 여론조사 결과 공표에 대해 "관련 증거를 모두 종합해도 피고인이 사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삼성전자 연구소 유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허위성이 있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 없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했다.<ref>서울고등법원2016노3828</ref><ref>대법원2017도13212</ref>
 
=== 논란 ===
==== 교통경찰관에 대한 갑질 ====
신호위반을 단속한 경찰관에게 이름을 물어보고는 경찰청 정보관에게 함정단속이라며 반발한 사건으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joins.com/article/21420625|제목=불법 우회전 단속하다 '국회' 신분증 본 교통경찰이 한 말|날짜=2017-03-30|뉴스=중앙일보|언어=ko-KR|확인날짜=2017-03-31}}</ref><ref>{{뉴스 인용|url=http://www.sedaily.com/NewsView/1ODKLTQDRT|제목=바른정당 박성중 의원, 교통신호 위반 단속 경찰관에 '갑질'논란|성='갑질'논란|이름=바른정당 박성중 의원, 교통신호 위반 단속 경찰관에|날짜=2017-03-30|뉴스=서울경제|언어=ko|확인날짜=2017-03-31}}</ref>
==== 삼성전자 특혜 의혹 ====
삼성전자 연구소 건립과 관련하여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되었으나 판결문에 의하면 "서초동 우면동에 삼성전자 연구소를 유치하는데 모종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그 노력에 의해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이라면 삼성전자에 대한 특혜 일 수 밖에 없다.
 
== 역대 선거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