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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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유신 헌법에헌법]]에 의해 신설된 통일주체국민회의의[[통일주체국민회의]]의 초대 대의원들을 선출하기 위해 1972년 12월 15일에 실시된 선거이다. 초대 통일주체국민회의국민회의 대의원들의대의원 임기는 1972년 12월 23일 개시되었으므로, 6년을 채우려면 1978년 12월 22일 임기가 만료되었어야 하나, 유신 헌법 2조 2항의 "이 헌법에 의하여 선거된 최초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되고 1978년 6월 30일에 종료된다"는 규정에 따라 약 5년 6개월만에 임기가 만료되었다.
{{선거 정보|국가=대한민국|선거명=대한민국 초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선거일=1972년 12월 15일|선거후=[[박정희]]|유형=의회|직책=의장|투표율=70.4%|선출_의석=2,359석|차기선거=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차기선거_연도=1978|정당1=무소속|의석1=2,359}}
 
== 배경 ==
[[대한민국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선거|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신승한 후, 박정희는 정권 유지에 불안을 느끼고 보다 안정적인 집권을 꾀하기 위해 유신 헌법을 선포한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208312145125|제목=유신헌법은 무엇이었나… 초헌법적 긴급조치, 삼권분립 부정, 세계사적 ‘헌정 파괴’|날짜=2012-08-31|언어=ko|확인날짜=2018-10-09}}</ref>
 
유신 헌법은 대통령과 전국구 국회의원 선출,개헌 및 통일 정책 의결 등의 권한을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기관에 부여하고, 국민회의는 선거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