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상호방위조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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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10월 1일]] [[워싱턴 D.C.]]에서 [[대한민국]]의 외무부장관 [[변영태]]와 [[미국]]의 국무장관 [[존 포스터 덜레스]]의 서명을 거쳤지만, 이후 비준서 교환은 여의치 않았다. 전문과 6개조로 이루어진 상호방위조약 가운데 제6조가 문제였다. 제6조는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고 돼 있었다. [[이승만]]은 이 조항이 불만이었다. 이승만은 '무한정'을 요구했고, 미국측은 미·필리핀상호방위조약에 유효기간을 정한 규정이 있음을 들어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그래서 비준이 지체되고 있었다.<ref>1953년 8월~지체되고 있었다.: 김창수,〈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행정협정〉《역사비평》제54호(2001년 봄),430쪽; 한표욱,《이승만과 한미외교》(중앙일보사,1996)175쪽.</ref>
 
==함께보기==
*[[중조 우호 협력 상호 원조 조약]]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