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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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 충남시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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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용
|제목 = [대전/충남]시-도 경계주민들 "생활권 고려 행정구역 옮겨달라"
|url = http://news.donga.com/3//20000314/7516593/1
|출판사 = 동아일보
|확인날짜 = 2012-08-18
}}</ref> 한편 아산군, 후의 아산시는 역의 소재지가 아산시임을 내세워 역명을 “아산역”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보존url = https://web.archive.org/web/20140222042855/http://news.donga.com/3//20000314/7516593/1
|보존날짜 = 2014-02-22
|깨진링크 = 예
}}
}}</ref> 한편 아산군, 후의 아산시는 역의 소재지가 아산시임을 내세워 역명을 “아산역”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2003년]] [[11월 20일]] 당시 [[대한민국 건설교통부]]는 절충안으로서 역명을 양쪽 지명이 모두 포함된 “천안아산”으로 하고, “[[온양온천]]”을 병기하기로 정했다. 이 조치에 대하여 아산시민의 헌법소원과 [[아산시]]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제기되었으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이들을 침해 혹은 제한당한 기본권이 없다 하여 각 소원과 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ref>2003헌마837(헌법소원), 2003헌라2(권한쟁의심판), [[2006년]] [[3월 30일]] 결정</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