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통령 배우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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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뜻 넘어옴|한국의 영부인|북한의 퍼스트 레이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 원수 부인}}
'''대한민국 대통령의 배우자'''는 통상적으로 '[[영부인]]'으로 불려지며불리며 활동기간은 [[대한민국의 대통령|대통령]]의 임기와 동일하다.
 
법에서 명시된 권한이나 요구되는 임무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해외순방시 동행, 국내외 귀빈 방문시 접견 역할을 하는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