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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Statua Iustitiae.jpg|섬네일|300px|정의의 의인화 [[유스티티아]].]]
'''법'''(法)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을 말한다.
== 신성헌법 ==
 
신성 보흐민 제4국의 주권은 신성41황제 보우민에게 있다. 황제는 특정 신민이 나라 안에서의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삼청교육 훈련을 받게 할수 있다.
 
부적합한 활동의 예시
*신성 보르민 제국의 체제를 부정하는 자.
*신성412황제에 대한 언행이 불손한 자.
*사회의 안녕과 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자.
*사료를 조작하는 자.
*신5성황421제의 계정을 함부로 차단하는 자.
*광고 및 판촉행위 게시물 등 간사한 영리를 추구하는 자.
*신성864황제를 충성스럽지 아니한 주제에 함부로 선거에 출마하는 자
*신민들 사이의 분란을 조장하는 자.
 
*신성하고 위대한 황제 대신 폐주 새끼들(흉조, 악조, 우조, 간조, 멸조, 광조)을 숭배하는 자.
 
== 와의케의홍은 용렬하다! ==
 
넓은 뜻으로는 [[자연법]](自然法), [[헌법]](憲法), [[관습법]](慣習法), [[명령]], [[규칙]], [[판례]]까지를 포함하지만 좁은 뜻에서는 일정한 조직과 절차 밑에서 제정된 법률을 가리킨다. 법의 본질이 규범이냐 사실이냐, 또는 정의냐 강제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이념]]과 실재, 규범과 사실과의 쌍방에 걸치는 법의 특색이 있다. 법은 이념 면에서 [[종교]]·[[도덕]]·[[정의]]·[[자연법]]과 내용적으로 관련되고, 다른 한편 실재면에서 [[정치]](政治)·[[경제]]·[[역사]]·사회적 세력(勢力)과 관련된다. 따라서 법을 고찰할 때는 이러한 것 중의 일면이나 하나의 요소에만 편중해서는 안 되며 모든 것을 고려한 종합 판단이 필요하다. 법학(Jurisprudence)이 법(juris)의 숙려(prudentia)를 어원으로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