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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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생산자 협동조합인 생산협동조합과 소비자 협동조합인 소비협동조합으로 대별(大別)된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따라시행됨에 따라 금융분야외에 모든분야에서 협동조합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기본법에 따르면 일반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구분되며, 단일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협동조합만이 아니라 다중이해자의 협동조합도 가능하다.
 
=== 생산협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