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문장 수정
오타 / 출소일
55번째 줄:
검사는 조두순의 죄질이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가해자의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12년형을 선고했다.<ref>'나영이 주치의', 성폭력 2차 가해에 가담하다, 프레시안 2012.08.13</ref> 조두순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흉악범에 대한 처벌 수위 논란과 더불어 술에 취하면 아무리 극악한 범죄도 형이 감형된다는 주취감경의주취감형의 허점을 남겨 큰 논란이 되었다.<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6/02/2012060200052.html?Dep0=twitter 술에 너그러운 문화, 범죄 키우는 한국 - 무기징역 구형 조두순(8세 나영이 성폭행범) "술 취해 그랬다"… 법원, 12년刑으로]</ref>
 
==재판==
80번째 줄:
* 2심 서울고법 2009노794
* 3심 대법원 2009도7948
 
=== '''출소일''' ===
조두순의 출소일은 오는 2020년 12월 13일로 알려졌다.
 
== 조두순을 연기한 배우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