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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 신문사 창간 제안하며 5천만원5천만 원 제공 ==
2016년에 지인에게 신문사를 창간할 것을 제안하면서 창간비용 5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되어 2018년 9월 17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현직 군수인 점과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본인도 인정하는 점을 들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ref>{{뉴스 인용|저자=조시영|url=http://www.nocutnews.co.kr/news/5032864|title=이윤행 함평군수 선거법 위반 징역 1년 선고… 당선 무효형|date=2018-09-17|publisher=노컷뉴스|language=ko|accessdate=17 September 2018}}</ref> 2019년 1월 31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9년 5월 30일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하였다.
 
== 란역대 선거 결과 ==
{{선거기록 시작|KR|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