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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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 사건|강간상해 사건]] ==
{{본문|조두순 사건}}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건물 화장실에서, 당시 한국 나이 기준
검사는 조두순의 죄질이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가해자의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12년형을 선고했다.<ref>'나영이 주치의', 성폭력 2차 가해에 가담하다, 프레시안 2012.08.13</ref> 조두순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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