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강릉원주대학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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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
{{본문|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치의학 및 치의학 관련 학문에 관한 연구와 강원권 거점 치과병원으로서 치과 질환 진료를 위해 [[1997년]] 국립대학병원설치령에«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의해 개원했다.<ref>{{인용 강원도|url=http://www.law.go.kr/법령/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강릉시|저자=교육부 죽헌길7에국립대학정책과 |제목=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날짜=2014-1-7 |인용=제10조 (강릉대학교치과병원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강릉대학교치과병원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ref> 의과대학이 설치되지 않은 채 치과대학과 치과대학부속병원을 설치해야 하는 전국에서 유일한 경우로, 대학 부속병원을 거치지 않고 독립법인으로 설치된 최초의 병원이다. 위치하고강릉캠퍼스에 있으며위치하며 구강내과 등 10개 진료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 강릉원주대학교 박물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