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헌군주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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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란 [[헌법]] 체계 아래서 세습되거나 선임된 [[군주]]를 인정하는 [[정부 형태]]이다. 즉 정치적 군주의 권력이 헌법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ㄸ노정치 체제가 입헌군주제다. 노준노ㅡ대의현대의 입헌군주제는 보통 [[권력 분립]]의 개념을 충족하며, 군주는 [[국가원수]]의 역할을 한다. 군주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는 [[전제군주제]]에서의 [[법률]]과 입헌군주제에서의 법률은 보통 상당히 다른 향상을양상을 보인다.
오늘날의 입헌군주제는 거의 대부분 [[간접 민주제]]와 혼합되어 있고,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 이론을 내세우기도 한다. 군주는 나라의 각질다수장이다.
비록 현재의 입헌군주제가 대개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항상 그러했던 것은 아니다. [[이탈리아]], [[스페인]]과 같이 군주제와 헌법이 공존하던 나라에서 권력자의 [[독재]]가 이루어지기도 했으며, [[태국]]과 같이 정부가 [[군부 독재]] 치하에 있었던 경우도 있다.
 
== 사라진 입헌군주국 ==
* {{국기나라|튀니지}}는 독립한 뒤에 입헌군주제였으나 1957년 쿠데타를 계기로 공화정으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