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교양: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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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28일,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56년간 시행해 온 노동교양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잔여 형기의 죄수들은 모두 석방될 것이다. 노동교양 제도의 근거법률인 [[1957년 국무원의 노동교양 문제에 관한 결정]], [[1979년 국무원의 노동교양에 대한 보충 규정]]을 폐지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0&aid=0002507972</ref>
 
 
북한 행정처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2011년)
 
제14조(행정처벌의종류) <2008년구법제14조수정보충>
 
행정처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엄중경고처벌
 
{2008년 구법 제14조 1호 경고, 엄중경고}
 
2. 무보수로동처벌
 
{2008년 구법 제14조 2호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3. 로동교양처벌 (신설)
 
4. 강직, 해임, 철직처벌
 
{2008년 구법 제14조 3호 강직, 해임, 철직}
 
5. 벌금처벌
 
{2008년 구법 제14조 4호 벌금}
 
6. 중지처벌
 
{2008년 구법 제14조 5호 중지}
 
7. 변상처벌
 
{2008년 구법 제14조 6호 변상}
 
8. 몰수처벌
 
{2008년 구법 제14조 7호 몰수}
 
9.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처벌
 
{2008년 구법 제14조 8호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
 
제17조(로동교양처벌) <2008년구법제17조수정보충>
 
로동교양처벌은 로동단련형에까지 이르지 않은 위법행위를 한자에게 적용하는 행정법적제재이다.
 
산전 3개월, 산후 7개월기간에 있는 녀성, 중환자, 전염병환자는 로동교양처벌을 집행할수 없다.
 
로동교양처벌기간은 5일이상 6개월이하이다.
 
{2008년 구법 제17조(로동교양적용대상과 방법) 로동교양은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무거운 위법행위를 한자에게 적용하는 행정처벌이다.
 
로동교양의 집행은 ᄄᆞ로 정한 절차에 따른다.
 
년로 또는 사회보장자, 산전 3개월, 산후 7개월기간에 있는 녀성, 중환자, 전염병환자는 로동교양을 시킬수 없다.
 
로동교양기간은 5일이상 6개월이하이다.}
 
==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