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해약조: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Dllsgh1130 (토론 | 기여)
잔글편집 요약 없음
Dllsgh1130(토론)의 2119578판 편집을 되돌림
1번째 줄:
'''계해조약계해약조'''(癸亥)은 [[1443년]] [[조선 세종|세종]] 때, [[변효문]](卞孝文) 등이 [[대마도]]의 도주(島主)인 소 사다모리(宗貞盛)와 맺은 대마도와 조선간의 세견선(歲遣船, 무역선을 말함)에 관한 조약이다. 일본의 무역선은 50척으로, 조선에서 주는 곡물은 200석으로 제한하였다.
조선은 [[교린 정책]]의 일환으로서 [[부산|부산포]], [[진해|제포]], [[울산|염포]]의 세곳을 개항하는 것으로 통상을 허가하였다.
 
== 같이 보기 ==
* [[기유조약기유약조]]
 
{{토막글|한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