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여성가족부: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편집 요약 없음 |
|||
27번째 줄:
}}
'''여성가족부'''(女性家族部, {{lang|en|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약칭: 여가부, MOGEF<ref>{{웹 인용|저자=대한민국 행정자치부|제목=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url=http://www.law.go.kr/admRulBylInfoR.do?bylSeq=1769863&admRulSeq=2100000028121&admFlag=1|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5-09-15|확인날짜=2017-02-05}}</ref>)는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과거에 여성 정책의 기획·종합, 가정 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의 권익 증진 등 여성의 지위 향상, 가족 정책의 수립·조정·지원 및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여성가족부가 존재했었다. 2005년 6월 23일 [[대한민국 여성부|여성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2008년 2월 28일 [[대한민국 여성부|여성부]]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