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여성가족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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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女性家族部, {{lang|en|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약칭: 여가부, MOGEF<ref>{{웹 인용|저자=대한민국 행정자치부|제목=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url=http://www.law.go.kr/admRulBylInfoR.do?bylSeq=1769863&admRulSeq=2100000028121&admFlag=1|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5-09-15|확인날짜=2017-02-05}}</ref>)는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가족과 다문화가족정책의 가족<ref>다문화가족과수립·조정·지원,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아동업무 포함.</ref>에및 청소년의 육성·복지·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ref>여성가족부 직제 제2조</ref> 2010년 3월 19일 [[대한민국 여성부|여성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에 위치하고 있다.<ref>{{뉴스 인용 |저자=박훈영 |제목=정부과천청사 입주기관 대폭 물갈이 |url=http://www.ikore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3014 |뉴스=코리아뉴스 |출판사= |위치= |날짜=2011-07-26 |확인날짜=2012-09-23 }}</ref>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정부조직법 제26조제2항</ref>
 
과거에 여성 정책의 기획·종합, 가정 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의 권익 증진 등 여성의 지위 향상, 가족 정책의 수립·조정·지원 및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여성가족부가 존재했었다. 2005년 6월 23일 [[대한민국 여성부|여성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2008년 2월 28일 [[대한민국 여성부|여성부]]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