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사혁신처: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편집 요약 없음
잔글편집 요약 없음
10번째 줄:
|그림설명2 = 인사혁신처 건물
|설립일 = [[2014년]] [[11월 19일]]
*|설립 근거 = 「[[:s: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 제22조의3제2항<ref>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둔다.</ref>
|전신 = [[대한민국 안전행정부|안전행정부]]
|해산일 =
줄 29 ⟶ 30:
'''인사혁신처'''(人事革新處, {{lang|en|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약칭: 인사처, MPM<ref>{{웹 인용|저자=대한민국 행정자치부|제목=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url=http://www.law.go.kr/admRulBylInfoR.do?bylSeq=1769863&admRulSeq=2100000028121&admFlag=1|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5년 9월 15일|확인날짜=2017년 2월 5일}}</ref>)는 [[대한민국의 행정부|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인사행정분야의 혁신, 인재채용, 인사관리, 인재개발, 윤리, 복무, 연금 및 소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ref>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ref> 2014년 11월 19일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80(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에 위치하고 있다. 처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ref>정부조직법 제22조의3제2항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1</ref>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ref>정부조직법 제22조의3제2항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ref>으로 보한다.
 
==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
=== 설치 근거 ===
* 「[[:s: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 제22조의3제2항<ref>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둔다.</ref>
 
=== 소관 사무 ===
*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인사행정분야의 혁신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