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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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설명2 =
|설립일 = [[2008년]] [[2월 29일]]
*|설립 근거 = 「[[:s: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ref>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둔다.</ref>
|전신 = [[대한민국 국민고충처리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 [[대한민국 국가청렴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
|해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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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國民權益委員會, {{lang|en|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약칭: 권익위, ACRC<ref>{{웹 인용|저자=대한민국 행정자치부|제목=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url=http://www.law.go.kr/admRulBylInfoR.do?bylSeq=1769863&admRulSeq=2100000028121&admFlag=1|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5년 9월 15일|확인날짜=2017년 2월 5일}}</ref>)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ref>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ref> 2008년 2월 29일 [[대한민국 국민고충처리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 [[대한민국 국가청렴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를 통합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에 위치하고 있다. 위원장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부위원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1</ref>
 
==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
=== 설치 근거 ===
* 「[[:s: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ref>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둔다.</ref>
 
=== 소관 사무 ===
* 국민의 권리보호·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