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방위사업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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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설명2 =
|설립일 = [[2006년]] [[1월 1일]]
*|설립 근거 = 「[[:s: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 제33조제5항<ref>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방위사업청을 둔다.</ref>
|전신 = 국방부조달본부
|해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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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防衛事業廳, {{lang|en|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약칭: 방사청, DAPA<ref>{{웹 인용|저자=대한민국 행정자치부|제목=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url=http://www.law.go.kr/admRulBylInfoR.do?bylSeq=1769863&admRulSeq=2100000028121&admFlag=1|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5년 9월 15일|확인날짜=2017년 2월 5일}}</ref>)은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ref>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ref> 2006년 1월 1일 국방부조달본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청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ref>정부조직법 제33조제6항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1</ref>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ref>정부조직법 제33조제6항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ref>으로 보한다.
 
==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
=== 설치 근거 ===
* 「[[:s: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 제33조제5항<ref>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방위사업청을 둔다.</ref>
 
=== 소관 사무 ===
*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사무
* 군수물자의 조달 및 방위산업의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