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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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의 설치 근거는,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립 되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장은 남측과 북측의 차관급이 역할을 하며, 이에 남측에서는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북측에서는 조평통 부위원장 맡았다. 남북간에 소장은 주 1회 정례회의를 하고 필요시 추가 협의 등을 진행하면서 남과 북의‘상시교섭대표’역할을 하는것을 위하여 설립 되었다. 설립의 의의는 남과 북간에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교류 협력의 장소가 만들어 진것이다.<ref>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163</ref>
 
== 직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