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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 사건|강간상해 사건]] ==
{{본문|조두순 사건}}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건물 화장실에서, 당시 한국 나이 기준 10세8세(초등학교 3학년1학년) 여아를 납치해 질과 항문에 성폭행하여 신체를 훼손한 조두순 사건의 범인이다.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ref>조두순의 징역 12년과 필리핀 강간범의 징역 1만4400년, 국민일보 2014-10-30 </ref>
 
검사는 조두순의 죄질이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가해자의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12년형을 선고했다.<ref>'나영이 주치의', 성폭력 2차 가해에 가담하다, 프레시안 2012.08.13</ref> 조두순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