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주체국민회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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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 정보
'''통일주체국민회의'''(統一主體國民會議)는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으로 [[대한민국 제4공화국|제4공화국]]이 출범하면서 헌법에 따라 구성된 간접민주주의 기관이다. 가장 중요한 기능은 유신헌법의 핵심인 [[대통령]]의 간접 선거 기능을 담당한 것이다. 1973년 8월부터 약칭은 '''국민회의'''로 정해졌다. 국민회의는 전국의 각 지역구에서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의원들로 구성되었는데,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은 비공식적으로 '''통대'''라는 약칭으로 불리었다.▼
|이름 = 통일주체국민회의
|현지어 이름 = 統一主體國民會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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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1972년]] [[12월 23일]]
|설립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4호]]」
|해산일 = [[1980년]] [[10월 27일]]
|후신 = [[대한민국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기관장 = [[박정희]]
|기관장 이름 = [[대한민국의 대통령|의장]]
}}
▲'''통일주체국민회의'''
유신헌법 제3장에 의하면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가의 정상기관(頂上機關)이자 주권적 수임 기관으로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국민의 총의가 모인 곳이다. 따라서 6년의 임기를 가진 이 기관의 대의원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유신정우회]])을 선출하며, 국회의 헌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고 통일 정책을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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