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주체국민회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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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 정보
'''통일주체국민회의'''(統一主體國民會議)는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으로 [[대한민국 제4공화국|제4공화국]]이 출범하면서 헌법에 따라 구성된 간접민주주의 기관이다. 가장 중요한 기능은 유신헌법의 핵심인 [[대통령]]의 간접 선거 기능을 담당한 것이다. 1973년 8월부터 약칭은 '''국민회의'''로 정해졌다. 국민회의는 전국의 각 지역구에서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의원들로 구성되었는데,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은 비공식적으로 '''통대'''라는 약칭으로 불리었다.
|이름 = 통일주체국민회의
|현지어 이름 = 統一主體國民會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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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1972년]] [[12월 23일]]
|설립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4호]]」
|해산일 = [[1980년]] [[10월 27일]]
|후신 = [[대한민국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기관장 = [[박정희]]
|기관장 이름 = [[대한민국의 대통령|의장]]
}}
 
'''통일주체국민회의'''(統一主體國民會議)는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으로 [[대한민국 제4공화국|제4공화국]]이 출범하면서 헌법에 따라 구성된 간접민주주의 기관이다. 가장 중요한 기능은 유신헌법의 핵심인 [[대통령]]의 간접 선거 기능을 담당한 것이다. 1973년 8월부터 약칭은 '''국민회의'''로 정해졌다. 국민회의는 전국의 각 지역구에서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의원들로 구성되었는데,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은 비공식적으로 '''통대'''라는 약칭으로 불리었다.
 
유신헌법 제3장에 의하면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가의 정상기관(頂上機關)이자 주권적 수임 기관으로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국민의 총의가 모인 곳이다. 따라서 6년의 임기를 가진 이 기관의 대의원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유신정우회]])을 선출하며, 국회의 헌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고 통일 정책을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