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주체국민회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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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 제3장에 의하면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가의 정상기관(頂上機關)이자 주권적 수임 기관으로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국민의 총의가 모인 곳이다. 따라서 6년의 임기를 가진 이 기관의 대의원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유신정우회]])을 선출하며, 국회의 헌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고 통일 정책을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신민당은 [[대한민국 제9대 대통령 선거|제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당이 대통령 후보를 지명하고,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대의원 후보들은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를 정하고 선거를 치르게 하는 [[미국 선거인단|미국의 대통령 선거인]] 선거 방식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개정안을
사실상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장이자 대통령인 [[박정희]]의 거수기 노릇을 하였던 이 기관은 [[1979년]] [[10월 26일]] 그가 암살되자 다음 대통령인 [[최규하]]와 [[전두환]]을 형식적으로 선출해주는 역할을 맡은 뒤, 이듬해 [[대한민국 제5공화국|제5공화국]] 헌법 발효와 함께 해체되었다. 그 후 대통령간선제를 담당하는 기관은 대통령 선거인단으로, 사무처와 인적구성 및 대통령 직속 통일관련기구는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를 거쳐 [[대한민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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