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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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인 담보물권의 기능: 질권은 점유개정이 금지됨 (대한민국 민법 제3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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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적인 담보물권의 기능 ==
 
고전적인 담보물권은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에 주안점을 두어 담보물의 현실적인 점유 자체를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유치권]]과 [[질권]]이 이러한 형태에 속한다. 그러나, 점차로 담보물권 제도가 발전하면서 채권자가 사용할 수도 없는 담보목적물(담보권자에게 목적물의 점유가 이전하더라도 담보권자는 사용수익권을 가지지 못한다.)의 현실적인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하기보다는, 채무자의 현실적인 점유아래 남겨 둠으로써 채무자가 사용 및 수익하도록 하여 그 이익을 통해 오히려 채권자가 확실하게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등장하였고, 그러한 사상이 반영된 담보물권이 [[저당권]]이다. 한편, 오늘날에는 [[질권]]의 경우도 [[점유개정]]의 방법을 통해 채무자가 그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는 담보물권으로서 운용될 수 있게 되었다.
 
일종의 '볼모'에 유사했던 고전적인 담보물권과 달리, 채무자에게 목적물의 적극적인 사용 및 수익권을 인정하는 현대적인 담보물권제도는, 사업계획은 있으나 자본은 부족한 경영자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공장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자금을 융통하면서도 여전히 공장 건물을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그 수익으로 용이하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것이다. 채무자가 수익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로서도 용이하게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다. 한편, 그 저당권을 세분하여 유통시키면 소자본을 가진 자들도 용이하게 공장에 투자하는 듯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에 담보물권 제도는 단지 개인간의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는 정도의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 있어서의 자본의 원활한 흐름을 가능하게 하여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약정담보물권과 법정담보물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