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 봇: 틀 이름 및 스타일 정리 |
태그: m 모바일 웹 |
||
11번째 줄:
전쟁을 위한 노동자로 강제로 징용된 이들은 [[사할린 섬]] 등 일본의 탄광에서 강제 노역을 당하거나 군속으로 차출되어 일본이 침략한 동남아와 [[남양 군도]]([[미크로네시아]]) 지역의 군사 기지 건설이나 철도 공사에 동원되었다. 이중 상당수가 임금 없이 과중한 강제 노역에 시달렸으며 결국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전쟁 중 또는 전후 전범으로 희생되었고, 사할린의 징용된 조선인들은 냉전의 시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한편 전투력 약화를 보충하기 위해 조선인 학생을 대상으로 징병을 실시하여 [[학도병]]이란 이름으로 전쟁에 동원하였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한국 정부에 따르면 노동자·군인·군속으로 강제 동원되었던 한국인 피해자는 103만 2,684명이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이 통계에는 후에 알려지게 된 종군 위안부 등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은 794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참조: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법률은 '''법률 제6123호, 2000.1.12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