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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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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 직접 민주제는 [[대의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도입된 제도라 할 것이므로 법률에 의하여 직접 민주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의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대의제의 본질적인 요소나 근본적인 취지를 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안된다
.<ref>2007헌마843</ref>
== 각주 ==